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연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기초연금!! 혹시 아직 지원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자세히 읽고 꼭!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아래 링크에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특례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 시,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단독가구 - 2,020,000
부부가구 - 3,232,000
자세한 선정기준,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 링크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 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아래 국민염금공단, 보건복지부 콜센터 웹사이트에 가셔서 정보, 문의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시느라 노후준비를 못하신 어르신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고 수령하셔서 보다 나은 황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