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1만 1,578대 (민간 1만1,362대, 공공 216대) 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는 2월 28일부터 진행하며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부터 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지원대상이 되는 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지원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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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신청방법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사이트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먼저 회원가입 -> 로그인을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으니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먼저 회원가입 하셔야합니다.
지원내용
1. 승용차 최대 840만원, 소형 화물차 최대 1,500만원, 택배화물 국비 10% 추가 지원
2.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승용차)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 시비150)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을 지원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전기택시는 최대 1,12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들에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 9776)
👉 120다산콜(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